(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이 4·15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심 의원은 16일 진행된 자신의 1심 재판 후 자신의 SNS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경을 밝혔다.
그는 "오늘 저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년 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러면서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심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심 의원은 강원지역의 모 기업으로부터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