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유병언 세 자녀에 '세월호' 구상금 1700억원 내라"

뉴스1

입력 2020.01.17 11:04

수정 2020.01.17 11:37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사건으로 지출한 비용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17일 대한민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병언의 상속자인 차남 유혁기는 557억여원을, 장녀 유섬나는 571억여원, 차녀 유상나는 57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룹 운영형태와 조직도를 살펴볼 때 유병언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병언이 사망했기 때문에 유병언의 상속자인 유혁기와 유섬나, 유상나가 각각 3분의 1씩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봤다.


정부가 지출한 약 5000억원의 비용 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비용, 공무원의 상여금, 추모사업비용은 국가가 재난을 예방할 의무에 따라 지불할 본연의 비용으로 봐 손해배상 액수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