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사모펀드 비리’ 정경심 교수 첫 공판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19일 김 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사모펀드 의혹' 등 정경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후 11월 자녀 입시 비리, 가족 투자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등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뒤 정 교수의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비선실세'최순실 파기환송심 결심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64)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중 298억 2535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횡령·배임' 이중근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9)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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