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리보금리 2022년 중단, 6월 콜금리·RP금리 전환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0 14:30

수정 2020.01.20 15:35

금융위,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 개최
리보금리 2022년 중단, 6월 콜금리·RP금리 전환 검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2년 리보(Libor)금리가 중단됨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콜금리나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지표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2년 이후 만기가 되는 리보연계 상품은 오는 3월 계약전환을 위한 표준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지표금리 개선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2022년 이후 리보금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각국이 무위험지표금리를 지정해 파생상품 계약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무위험지표금리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우선 오는 2022년부터 리보금리 사용 신규계약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리보연계 금융상품 잔액은 1994조원으로 이 중 683조원이 2022년 리보금리 중단이후 만기가 도래한다. 리보금리가 연계된 계약이 2022년 이전 만기일 경우 새 지표금리를 사용토록 하고 2022년 이후 만기인 경우 표준 계약은 약관에 따라 새 지표로 일괄 전환하거나 개별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약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가 지표금리를 리보금리에서 무위험지표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 방안을 제공한다. 다자간 계약 수정방법을 통해 ISDA 표준 방안에 가입 시 개별계약 변경 없이도 동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월까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국 사례를 감안해 익일물(만기 1일) 콜금리 또는 익일물 RP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 후보금리로 유력하게 고려중이다. RP는 채권보유자가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채권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새 지표를 개발했으며 영국과 유로지역 등은 기존 금리를 개선하고 일본은 콜금리를 새 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또 금융지표 관리체계를 위한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은 오는 11월 27일 시행한다. 현재 시행령안을 마련중으로 금융위는 중요지표 지정심의 시 심의기구를 설치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심의기구에서는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돼야하는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 중요지표 설명서,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기초자료 제출기관 관리·감독, 산출업무 위탁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도 외부위원 2인 이상, 이해상충 없는 위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한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2012년 리보금리 조작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지표금리 제도개혁이 진행중인 데 따라 지난해 6월 구성해 기존 지표금리 개선과 대체지표금리 개발을 추진해왔다.
리보금리는 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시 적용되는 금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