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고유정 사형 구형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0 14:58

수정 2020.01.20 16:13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제주지법, 20일 11차 공판 진행 
재판부, 변호인 방어권보장 수용…결심공판 내달 10일로 연기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사진=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사진=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11차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또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으며,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며 이번 사건을 고유정이 철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했다.

한편 선고는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린 뒤 이뤄질 전망이다.
고유정 측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 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아직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고인의 변론 요청을 거절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변호인 최후 변론과 고유정의 최후진술을 진행하고, 선고 공판도 한 차례 더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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