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8일부터 불법 추심 피해자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뉴스1

입력 2020.01.21 14:00

수정 2020.01.21 14:00

(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오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 불법추심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봤을 경우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4200명이 이번 제도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주부·노령층 등 불법추심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불법사금융 이용규모는 7조1000억원(41만명, 2018년말), 대부업 이용규모는 16조7000억원(200만7000명, 2019년 6월말)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령층과 주부의 불법사금융 이용비중은 지난 2017년 각각 26.8%, 12.7%에서 41.1%, 22.9%로 증가했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규모만 연간 4700여건에 달하며 '제3자에게 빚을 내어 변제를 강요'하거나,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변제를 강요' 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법추심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됐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모르거나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 별도의 소송(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이 필요한데, 법적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법률구조공단 기준 건당 30만~300만원) 피해자가 소송을 쉽게 진행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28일부터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기준중위 소득 125% (1인 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피해자는 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업시행을 계기로 과거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더라도 앞으로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재기·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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