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상표권 침해 건은 국내 중소기업인 서울식품공업이 자사 과자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 기업 2곳을 불공정무역행위로 조사 신청한 건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신청 기업 2곳을 약 6개월간 조사한 결과 상표권을 침해해 베트남에 수출한 것을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수출목적의 제조 및 수출중지, 시정 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건의 경우 특허권을 보유한 해외 기업 와이어쓰 엘엘씨가 국내 기업 두 곳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검토 결과 특허권을 침해해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