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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억 배임 혐의'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1 15:59

수정 2020.01.21 16:02

조카 말 구입 9억여원에 쇼핑몰 판매대금 113억원 가로챈 혐의
온라인 쇼핑몰 혐의 관련 "법리적 검토 필요"
방척석에 앉은 피해 가맹점주 분통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 사진=뉴스1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약 122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조 전 대표는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피해 가맹점주 20여명은 재판 중간중간 깊은 한숨과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 물품판매금 113억원을 자신의 개인사업자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후 온라인쇼핑몰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체 판매금 중 일부만 주식회사 스킨푸드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자신의 조카 김모씨가 사용할 말 두 필을 약 4억3600만원에 사들인 뒤 2016년 12월까지 말 관리비, 진료비 등 명목의 약 4억6500만원까지 총 9억여원을 스킨푸드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대표 변호인은 "말 관련 배임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쇼핑몰 관련 혐의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 이전에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부분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이뤄지고 확인했으나 별도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 전 대표측 변호인의 공소사실 관련 발언을 듣던 피해 가맹점주 관계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물건이!"라고 언성을 높혔다가 재판부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피해 가맹점주들이 재판부에 조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는 지난 20일까지 총 21장 제출됐다.

피해 가맹점주는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조 전 대표는 동거동락하던 점주들을 다 버린거다. 남은 점주들은 회사에서 물건을 주지 않아도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구걸하듯 타 매장에서 제품을 받아 영업했다"며 "점주들이 본사 찾아갔을 땐 현금유동성이 떨어져 잠시 위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는데 한 달 뒤 법인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 전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월 11일 오전 10시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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