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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사본부' 신설한다…"수사 독립·공정성 확보"

뉴스1

입력 2020.01.21 17:31

수정 2020.01.21 17:31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하는 해경.(뉴스1DB)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하는 해경.(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해경이 수사권 조정에 따라 치안감을 수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수사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개혁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Δ형사소송법 하위법령 등 정비 Δ조직·인력 개편 Δ해경 전문성·책임성 높이는 개혁과제 발굴 등의 임무를 맡는다.

핵심은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사본부 설치다.

경무관이 수장인 수사정보국에서 ‘수사’를 떼어내 치안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조직보다 한 단계 격상되고 인원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은 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수사의 독립·공정성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검색·나포 및 담보금 처리 절차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검사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수사준칙’도 개정한다.


앞서 해경은 영장심사관제 도입 등 수사의 공정성 확보, 인권중심의 수사제도 개선, 전문성 강화 등 총 30개의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해 왔다.

조현배 청장은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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