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산책중 길잃은 반려견 '토순이' 잔혹 살해 20대 남성에 실형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10:20

수정 2020.01.22 14:55

재판부 "범행 잔혹..징역 8월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산책 중 잠시 길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경의선 책거리 고양이 살해범에 실형이 선고된 이후 세 번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판사)은 22일 재물손괴·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한 주택가에서 산책하던 중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막다른 길에서 짖는 토순이를 보고 화가 나 1회 강하게 걷어차 벽에 부딪힌 토순이의 머리를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강아지가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로 착각하고 자신이 키우려다 저항하는 강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기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으며,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생명경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리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비롯해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동물학대 #실형선고 #서울서부지법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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