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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뉴시스

입력 2020.01.22 11:20

수정 2020.01.22 11:20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를 목적으로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여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 명절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국회의원 포함)이 자신의 직함·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 거리 게시 ▲지역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 선거구민에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하지만,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자선사업을 하는 주관·시행 단체 주최 행사 후원금품 기부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에게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 배부 등은 가능하다.


경남도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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