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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고가주택 보유세 부담↑…"현금 부족한 집주인 매물 쏟아질 것"

뉴스1

입력 2020.01.22 11:43

수정 2020.01.22 11:43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단지 모습. 2019.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단지 모습. 2019.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날로 늘어나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의 매물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기준 4.47%다. 지난해 상승 폭(9.13%)의 절반 이하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6.82%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시세 구간별로 Δ9억~12억원 7.9% Δ12억~15억원 10.1% Δ15억~30억원 7.49% Δ30억원 이상 4.78%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Δ9억~12억원 53.4% Δ12억~15억원 53.7% Δ15억~30억원 56% Δ30억원 이상 62.4%로 나타났다.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시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유세 부담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은 정부의 최근 시장 판단과 동일한 현상"이라며 "초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은 고가주택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상위 10%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 집중하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부담이 커지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현금이 많은 자산가는 아니겠지만 지난해까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갭투자자나, 다주택자가 아니라도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소장은 "보유세 부담이 가시화하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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