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라산 성판악 입구 불법 주·정차 5월부터 '과태료'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12:16

수정 2020.01.22 12:16

제주도, 계도 활동 후 4만원 부과…교래삼거리-숲터널 구간
제주 한라산 1100고지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 [사진=뉴시스]
제주 한라산 1100고지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 [사진=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부터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 도로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1일부터 한라산 탐방 예약제 시행과 연계해 성판악 탐방로 입구 5·16도로(지방도 1131호) 일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주·정차 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 삼거리까지 4.5㎞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까지 총 6㎞다.

도는 이를 위해 내달 3일부터 20일 동안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도민·관광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4월30일까지 계도 중심의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

특히 5월1일부터는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5월 전까지 탐방예약시스템과 연계한 사전주차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주국제대학교 인근에 199면의 환승주차장도 조성한다.


아울러 탐방예약제 시행에 따른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 수요변화를 반영해 하절기 탐방시간이 조정되는 5월에는 노선버스 운행시간도 조정키로 했다.

현재 성판악 탐방로 입구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281번, 181번, 182번 등 3개 노선이 있다.

한편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은 1일 2000~3000명 수준이다.
하지만 성판악 주차장은 78면에 불과해 주말이면 최대 500대 가까운 차량이 갓길 주차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면서 보행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문경진 도 교통항공국장은 “성판악 탐방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제주의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도민과 관광객의 폭 넓은 이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