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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2명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0.01.22 13:39

수정 2020.01.22 13:39

법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과속 운전을 하다 70대 할머니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법원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18년 10월15일 오후 7시50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각각 차를 몰던 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사망당시 77세·여)씨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약 20~30㎞ 이상 빠르게 차를 몰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와 변호인은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고 선후행 사고 가운데 어느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모른다"며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A씨가 사고를 낸 후 0.6초 후 피해자를 역과하는 등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과속한 잘못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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