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하사에 대해 22일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이날 오전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 이후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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