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억 초과 집 대출금지' 위헌 심리 착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17:38

수정 2020.01.22 17:38

헌법재판소가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한 정부 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 전에 사전심사 절차를 거친다.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금융, 세제, 청약을 망라하는 1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다음 날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같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의 대책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기재했다.
이어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의 행사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23조가 정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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