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공모리츠 투자하고 세금 혜택 누려볼까

배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17:56

수정 2020.01.22 17:56

5000만원 한도 3년간 보유 시
9% 분리과세 적용… 3월부터
공모리츠 투자하고 세금 혜택 누려볼까
오는 3월부터 공모 리츠와 부동산 펀드 투자자들은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년 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공모 리츠회사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모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배당에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다.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세칙이 만들어지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혜택은 5000만원 한도로 공모 리츠나 부동산 펀드의 배당에 대해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종목이나 펀드를 앞으로 3년간 보유해야 해야 하며, 세금 혜택도 3년 동안만 받는다. 현재는 공모리츠·부동산 펀드의 배당에 대해 14%(주민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투자자가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사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3년간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지난해 12월 말 배당기산일 기점으로 리츠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올해 3월 말 배당이 나오기 전에 과세특례를 신청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3년 미만으로 보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절세 혜택 대상에는 해외 부동산, 리츠 펀드나 리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포함된다.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게 된다. 세제 혜택이 제공되면 일반투자자는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액자산가들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도 대어급 공모 리츠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와 코람코자산신탁이 함께 매입한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를 담은 공모리츠(코람코 에너지플러스 리츠)는 올해 하반기 증시에 입성할 예정이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 리츠도 나온다. 마스턴투자운용이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등 서유럽 4개 국가의 오피스빌딩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리츠를 올해 상반기 상장할 계획이다.
제이알투자운용도 상반기 중에 벨기에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리츠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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