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서식지 남강 원상복구-대책마련 촉구
군 "여울마자 서식지인줄 몰랐다" 무책임한 답변
![[산청=뉴시스] 산청군 생초면 멸종위기종 여울마자 서식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1/23/202001231401573511_l.jpg)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이 멸종위기 담수어인 여울마자를 방류했던 지역에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줘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리산생명연대와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여울마자 서식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2016년 9월에 수립)에 따라 증식·복원 대상어종인 여울마자 1000여마리를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남강은 멸종위기종 1급인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여울마자 친어를 포획한 하천으로 여울마자가 서식하기 적합한 유속 흐름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하상이 자갈,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해 방류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산청=뉴시스] 산청군 생초면 골재 채취 현장.](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1/23/202001231401587139_l.jpg)
그런데 최근 산청군이 환경부가 여울마자를 방류한 곳에서 골재채취 작업을 허가해 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골재채취장 부근에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덤프트럭 10여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고, 여울마자를 방류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여울마자 방류를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에게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니,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를 일일이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와 산청군의 긴밀한 협력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은 퇴적토 준설사업을 시행한 민간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해당 사업체가 불법으로 사업면적을 넓혀 진행한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애초 사업면적에서 초과된 면적과 골재량을 확인해 부당이익으로 발생한 골재를 환수하고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산청군 관계자는 “골재채취장이 멸종위기종인 여울마자 복원지인줄 몰랐다”며 “골재채취 작업을 중단하고 보존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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