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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검사 무료 지원

뉴스1

입력 2020.01.23 14:42

수정 2020.01.23 14:42

전북 순창군이 올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맞춰 축산농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순창군 제공) 20201.23 /뉴스1
전북 순창군이 올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맞춰 축산농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순창군 제공) 20201.23 /뉴스1

(순창=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올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맞춰 축산농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 의무화가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축산농가는 축종 및 축사규모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에 1번,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농가는 1년에 1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에 순창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과 축산농가의 경제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할 방침이다.

검사 의뢰를 요청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증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증명서를 구비한 뒤 부숙시킨 퇴비 500g을 채취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숙 퇴비가 농경지에 사용돼 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악취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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