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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선관위, 산악회 행사 현금찬조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뉴시스

입력 2020.01.23 15:26

수정 2020.01.23 15:26

양산선관위는 정당 행사 동행자들에 기부행위 적발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해시선관위가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4·15 총선 예비후보자 A씨와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2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초순 열린 모 산악회 행사에서 각각 현금 5만원과 7만원을 찬조한 혐의가 있다. 특히, A씨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다른 산악회 고사장 행사 2곳에서도 각각 5만원, 10만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정당 관계자 C씨를 적발해 지난 22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1월 초순 소속된 정당 행사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13명에게 총 69만5000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는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정당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행위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정황 포착땐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전화인 13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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