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인 24명 체불근로자로 둔갑시켜 1억 챙긴 사업주 구속

뉴시스

입력 2020.01.23 16:02

수정 2020.01.23 16:02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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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 고양지청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양모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음식점 사업주인 양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여원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비슷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담당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고용부 고양지청에 따르면 양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명의상 사업주 등과 공모해 지인 24명을 체불 근로자로 둔갑시켜 임금체불 진정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허위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을 돌려 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사적으로 가로챘다.

양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체당금을 되돌려 받거나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허위근로자들에게 수차례의 전화와 방문을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9월에는 허위근로자 9명을 한 장소로 불러 회유와 협박하기도 했다.

공범인 명의상 대표 이모씨와 김모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12월 구속돼 수감 중이다.


김연식 고양지청장은 "경기불황에 따라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려는 사람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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