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제 전역' 불복 변희수 하사…행정소송에도 복귀 쉽지않을 듯

뉴스1

입력 2020.01.23 16:36

수정 2020.01.23 16:36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육군 6군단 5기갑여단 소속·민간부사관)가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군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육군은 22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육군의 이번 조치로 2017년 2월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했던 변 전 하사는 의무복무 기간인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2일 밤 12시 부로 민간인의 몸이 됐다.
23일 저녁에는 현재 머물고 있는 국군수도병원에서 퇴원 조치 된다. 변 전 하사의 몸 상태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날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볼 때 퇴원이 가능한 상태라고 육군은 보고 있다.

이에 군인권센터와 변 전 하사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역처분에 대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변 전 하사가 아직 육군에 인사소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인사소청이 들어오면 육군은 인사소청위원회를 열고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됐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된다.

변 전 하사가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재심을 요구할 있는데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가 전과 결정을 했을 때는 최후의 카드로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변 전 하사가 승소한다면 복직할 수 있다.

특히 변 전 하사를 지원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우진 전 처장을 언급하며 변 전 하사 역시 군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 전 처장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다. 피 전 처장은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피 전 처장 사건이 법원으로 확대되자 2007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해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돼도 본인 희망시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바꿨다.

성기 상실을 이유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변 전 하사측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군 생활을 이어가려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 전 하사는 "만약 그런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행정소송이) 대법까지 가서 (좋지 않은)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끝까지 도전하겠다"며 "육군에 돌아갈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현재의 규정과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전하규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변 전 하사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규정을 마련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변 전 하사측이 법적 대응 절차를 밟더라도 전역 결정이 철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피 전 처장의 경우와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선택해 받은 장애 판정을 같은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군 관계자는 "변 전 하사가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경우 어떤 결과가 있을지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본의 아닌 지병에 의해 장애 판정을 받은 것과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선택해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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