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최근까지 목포·인천 일대에서 무등록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선주들에게 10차례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구인 난에 허덕이는 선주들의 상황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개했던 선원들을 배에서 내리게 한 뒤 다른 어선으로 빼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 인권을 유린하고 선용금을 착취하는 행위는 대부분 무등록 직업소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선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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