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원 선불금 가로챈 40대 악덕 소개업자 구속

뉴시스

입력 2020.01.23 17:51

수정 2020.01.23 17:51

[목포=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선원을 소개해줄 것처럼 선주를 속여 선불금만 가로챈 혐의(사기·업무방해·직업 안정법위반)로 40대 무등록 직업 소개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최근까지 목포·인천 일대에서 무등록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선주들에게 10차례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구인 난에 허덕이는 선주들의 상황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개했던 선원들을 배에서 내리게 한 뒤 다른 어선으로 빼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 인권을 유린하고 선용금을 착취하는 행위는 대부분 무등록 직업소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선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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