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공공기관 과태료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7년 이후 이달까지 환경부 소관 법령(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 등)을 총 29회 위반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8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같은 기간 총 7차례 법령을 위반해 12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국립공원공단도 총 6차례의 법령위반과 57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 산하 3개 기관에서만 총 42회의 법령 위반과 1억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이다.
대표적 법 위반 행위는 수자원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엔 사후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악취방지법 등 5개 법령을 위반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누구보다 소관법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듯 환경부 소관기관의 법령위반이 위험수위를 넘은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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