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및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에 검역 탐지견을 추가 투입(3두)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빈틈없는 국경검역을 실시한다.
전국 주요 공항만(11개소)에서는 해외 여행객이 휴대해 가져오는 축산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고,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관계자는 해외 여행후 철저한 신고하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의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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