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등은 지역따라 차등적용
예를 들어 서울에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위치한 9억원 넘는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연장이 안된다. 퇴직을 앞두고 미리 고향에 대형 평형의 새 아파트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울 때 9억원을 넘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현재 사는 집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전세대출 규제로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포함한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세대출 증액 역시 신규 대출보증으로 간주돼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에 적용됐다는 점이다. 부천, 의왕, 부산, 울산 등 비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 규제가 이같이 전국을 옥죄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철저하게 지역을 기준으로 규제에 들어간 주택담보대출과 청약 분양권 전매요건과 놓고 봤을 때 전세대출자만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바뀐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은 여전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까지 나온다. 적어도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내 집 마련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청약 분양권 전매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세세하게 나눠서 규제한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이지만 전세로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게 오히려 지방 집을 팔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라는 메시지를 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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