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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등 5개국에 쌀 관세 513% 부과…WTO 승인

뉴스1

입력 2020.01.28 11:02

수정 2020.01.28 11:02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WTO 쌀 관세화 검증 5년만에 마무리, 쌀 관세율 513% 유지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WTO 쌀 관세화 검증 5년만에 마무리, 쌀 관세율 513% 유지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로 쌀을 수출하는 주요 5개국에서 수입되는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는 협상을 최종 마무리지었다.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을 차단하면서 저율관세할당물량 확대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달 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은 WTO 차기 협상까지 513%로 확정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하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5%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왔다.

이후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TRQ 추가 부담이 있는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관세화를 결정했다. 그 결과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2014년 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지난해 주요국과 합의에 따라 TRQ 물량 40만8700톤 중 38만8700톤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의 쌀 관세화가 확정됐다"며 "향후 국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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