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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구비 횡령 혐의'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에 징역4년 구형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8 12:12

수정 2020.01.28 12:39

연구원 예산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딸 유학 비용 및 가족 해외여행 항공권 구매 등
아산정책연구원 지난 23일 처벌불원 탄원서 제출
검찰 "피해 변제 대부분 이뤄진 점 등 참작"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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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연구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사진)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함재봉 전 원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당시 연구원 예산 10억여원을 자녀의 유학비용과 가족의 해외여행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재단의 예산을 이용해 가족의 해외여행, 유학비용 등에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모두 변제하지는 못했지만 1억원을 제외한 피해 금액 대부분을 피해 재단에 변제했다"며 "피해 재단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23일 이사장 작성의 함 전 원장에 대한 처벌 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함 전 원장은 "잘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연구원 법인카드로 지난2018년 12월23일 함 전 원장 딸 함모씨의 항공권 구매대금을 비롯해 총 6억3000만원을 사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함 전 원장의 딸 유학 당시 학교 학비 명목으로 28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억34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함 전 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3일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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