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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 아파트 당첨 가점 미쳤다" 수도권으로 가는 청약저축가입자 [12·16 이후 부동산 시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8 17:35

수정 2020.01.28 17:35

서울지역 가입자 첫 감소
"서울 새 아파트 당첨 가점 미쳤다" 수도권으로 가는 청약저축가입자 [12·16 이후 부동산 시장]
지난해 말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서울에 집중된 정부의 초강력 규제와 미친 청약가점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아예 이탈했거나 서울 외 지역으로 갈아타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적으로는 가입자수가 증가한 만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청약열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8일 금융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수는 589만8345명으로 지난해 11월 590만221명에 비해 1876명 감소했다.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이후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반면 인천·경기 가입자수는 758만2363명, 5대 광역시 484만1288명, 기타지역은 534만105명으로 모두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국 가입자수 역시 총 2375만6101명으로 전월보다 4만1272명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서울만 줄어든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서울지역에 정부 규제가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역의 청약가점까지 높아지며 청약을 포기하는 이들과 과천 등 서울 외 지역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확대, 가점제 강화 및 추첨제 축소 등으로 인해 세대주가 아닐 경우 1순위 통장을 통해 서울지역에서 청약당첨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다주택자의 경우도 자녀를 세대분리해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는 이상 괜찮은 분양물량을 받기가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서울지역의 새 아파트 당첨이 '로또'로 인식되면서 청약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데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는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뀌면서 청약 허들이 더 높아지면서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지역 통장 가입자가 과천 등 1순위 당첨확률이 높은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서울지역 가입자수가 줄어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종전 5년이었던 규제지역 내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외에 다른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서울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주요 단지는 청약경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 4월 말까지 서울 분양시장은 과열될 수밖에 없다. 4월 이후에도 분양물량이 나온다면 청약가점 70점 이상이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 교수는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의 70%까지 떨어진다"며 "이럴 경우 청약경쟁률이 500대 1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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