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대상 지자체 23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올해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대상 지자체로 2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에 도시 농업을 위한 공간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 동 주민센터 등 지역 주민의 이용이 잦은 공공시설에 실내 식물 조경 시설을 조성하는 '자연가(家)득' 사업 대상은 ▲부산 해운대구 ▲부산 연제구 ▲서울 중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구미시 ▲경남 양산시 등이다.
공영 농장은 ▲서울 강북구 ▲서울 양천구 ▲대구 남구 ▲경기 시흥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산시 ▲경북 구미시 등 7개소에 지어진다.
농식품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정 심의 과정을 거쳐 적격 지자체를 선정했다. 사업 목표와 의지, 사업 내용, 예산 배분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도시농업관리사를 유지·관리 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가산점을 줬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시설 조성비, 관리 인력 인건비, 유지비, 도시농업관리사를 활용한 시설관리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올해 국고 지원액은 12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이며 한 곳당 최대 5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자체는 오해 12월까지 실내 식물 조경 시설을 선정하고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다양한 생활 농업 환경을 제공하고 고용 생태계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농업을 체험함으로써 많은 도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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