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재보험은 영업보험료에 저축보험료를 포함하고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토록 하되, 지급여력제도(RBC) 산출시에는 원보험사에 금리위험을 제외해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를 위해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해 영업보험료에 저축보험료를 포함하고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토록 했다.
RBC도 개선해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하거나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의 재보험사로의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원보험사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내부통제를 강화해 보험사가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토록 하는 등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4분기 내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을절차를 추진하고 2·4분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초기에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재보험사를 활용해 재보험을 추진하고 점차 국내사가 도입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다.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고금리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팔았던 5~8%대 고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의 경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 가입 고객에게 보장한 보험금 이자율보다 보험사 운용 수익률이 낮아 생기는 역마진 부담이 커졌다.
jiany@fnnews.com 연지안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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