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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지평 노동팀, 3일 고객 초청 세미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1 08:47

수정 2020.02.01 08:46

법무법인 지평 홈페이지 캡쳐
법무법인 지평 홈페이지 캡쳐
법무법인(유) 지평은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ㆍ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는 주52시간제 확대ㆍ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최저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다. 특히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복지포인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경영성과평가급의 평균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외에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는 등 기업들에게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새로운 제도와 판결이 쏟아졌다.

올해 역시 새로운 제도(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가족돌봄휴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확대 등)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평은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확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수당의 통상임금성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률적 검토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권창영 변호사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지평 이광선 변호사가 '최근 노동판례'를, 고용노동부 오영민 근로기준정책과장이 '2020년 정부의 노동정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지평 노동팀장 이광선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에게 노동정책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의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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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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