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중고물품 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 "범죄수익 환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09:00

수정 2020.02.02 09: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직거래사기 △쇼핑몰사기 △피싱사기 △게임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동일한 피의자에 의해 발생하는 다중피해 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사이버사기는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올해 상반기 신설되는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에서 전담해 대응할 방침이다.

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전몰수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 환급을 위한 민사(소액심판청구)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또 가짜 온라인 쇼핑몰이나 '먹튀' 도박사이트 등이 '사기사이트'로 판단되거나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속히 차단·삭제를 요청하여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범죄 수법 및 피해사례를 공유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포털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채널을 활용한 홍보로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온라인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사기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13만6074건으로, 전년 대비 21.5% 급등했다.
검거 건수도 지난해 10만5651건(20.4% 증가)으로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최근 3년간 사이버사기 발생·검거 건수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구속)
’17년 92,636 80,740 26,137(880)
’18년 112,000 87,714 28,757(862)
’19년 136,074 105,651 31,331(893)
전년대비 ▴21.49% ▴20.44% ▴8.95%(▴3.59%)
(경찰청)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