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결국 구속

뉴스1

입력 2020.02.01 00:41

수정 2020.02.01 00:43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2020.1.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2020.1.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63)가 구속됐다. 지난해 12월28일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일 0시30분께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 1월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대표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내용,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 위법사항 인식에 대한 소명 정도를 고려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코오롱 본사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통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대표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보조금 82억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등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판매를 허가받았다.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 진행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 성분 중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돼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 개발과 코오롱티슈진 상장에 핵심적 역할을 한 실무 책임자들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분야 이사 조모씨(47)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52),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51) 등이다.


조씨는 지난 1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인보사 세포성분에 대해 과학적 착오가 있던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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