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중에 불법파견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됐다.
구속된 김모씨 본인도 근로자로 허위신고, 근무중인직원을 퇴사한 것으로 신고해 실업급여 600여만원을 받는 등 전체 8명이 실업급여 57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 수사결과 김모씨는 2011년부터 8년간 6개 법인을 운영하며 영업담당 3~4명을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체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인력만큼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후 파견보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김모씨는 불법파견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영업담당직원을 명의상 대표(일명‘바지사장’)로 내세워 1~2년정도 단기간 운영하다가 폐업후 곧이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각종 단속 등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은 25개제조업체대표도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사례와 유사한 불법파견이 아직도 산업현장에 있을 것으로 보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지도·감독하겠다"면서”올해에는불법파견이 확인되어 업무 형태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업종.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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