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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헷갈리는 아파트·오피스텔 면적 기준

뉴시스

입력 2020.02.01 06:01

수정 2020.02.01 06:01

오피스텔 계약면적엔 '주차장' 등도 포함 돼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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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물의 면적을 비교하다 보면 면적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는 일이 많다.

예컨대 122.61㎡/71.47㎡로 표시된 A 오피스텔과 112.27㎡/84.99㎡로 표시된 B 아파트를 비교해 보자. 앞에 있는 숫자는 공급면적(계약면적), 뒤에 있는 숫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오피스텔 계약면적에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된다. 반면 아파트 공급면적에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만 포함된다.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면적 기준이 달라진다.

전용면적은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즉 현관문을 열었을 때 부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과 엘리베이터, 복도, 비상구 등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주차장과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공간인 '전용면적' 크기와 달리 오피스텔 계약면적 숫자가 아파트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관리비가 비싼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급면적 중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나타내는 개념이 전용률이다. 전용률이 높다면 전용면적에 비해 공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이다.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60%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아파트는 75% 정도 된다.

또한 전용면적이 같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아파트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발코니 공간'에 있다.

아파트 '발코니 공간'은 건설사가 분양시 덤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공간이라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즘엔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트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용공간이 더 넓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 공간 제공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일부 오피스텔에선 발코니와 유사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즉 서비스로 제공되는 공간이 아니란 뜻이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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