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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韓 조선 구조조정 관련 WTO제소 日 주장 근거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1 09:44

수정 2020.02.01 09:44

日, 우리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삼아 WTO 보조금협정 위반 걸어 제소
산업부 "절차따라 적극 대응..우리 조치 국제규범에 합치 충실히 소명"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지난 1월31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건과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우리 조치가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스위스 제나바 WTO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제소)했다.

정 과장은 "이번 제소는 일본이 지난 2018년 11월6일 제소한 한·일 조선 분쟁에서 제기했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제소 이후 취해진 우리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해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우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존 분쟁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일본은 2018년 11월6일 WTO 양자협의요청서 배포(제소)했고, 같은 해 12월19일 WTO 양자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후 1년여간 일본은 패널설치 요청을 보류해왔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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