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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기술심의 내실화 추진…대내외 건설정책 대응

뉴시스

입력 2020.02.01 10:00

수정 2020.02.01 10:00

설계심의 및 정밀안전진단심의 증가세 "대내외 건설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
[서울=뉴시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체계도. 2020.01.31. (자료=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체계도. 2020.01.31. (자료=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기술심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기술심의 개선 및 운영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기술심의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최근 생활형 사회간접망(SOC), 중소규모 재생사업 등의 용역발주심의 및 설계심의가 증가하고 시설물 노후·시설물안전법 등 강화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심의도 늘어나고 있어 건설기술심의의 내실화가 필요한 때였다.

또 공사기간 적정섬심의 신설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소위원회 신설로 건설기술심의의 기능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2012년 이후 적격심의 실적이 없고 인사이동으로 심의 경험을 갖춘 직원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함께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심의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건설기술심의 내실화와 건설사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설계 경제성 검토(VE) 강화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내실화 ▲건설기술심의 설계도서 등 대폭 간소화 ▲설계심의 사후평가 자문기능 강화 및 활성화 등을 개선했다.

먼저 설계 경제성 검토(VE)의 문제로 지적되던 인원과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인원 2명을 추가 확보했다. 또 올해 계약심사과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체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인사 시 기술심사담당관 정원 충원 및 인력확보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또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사시행 방법별로 심의시기를 구분하고, 설계심의와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기본계획 완료 단계에서 심의를 실시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는 기본설계 완료단계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기존 설계도서를 10부가량 인쇄하던 비효율도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술심의 제출용 설계도서는 파일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설계심의 운영상 한계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한다.
채점위주의 평가에서 기술자문 중심으로 전환해 현장지원 목적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최근 3년간 설계심의 이행사업을 대상으로 월평균 2회 이상 사후평가를 시행하는 등 설계심의 사후평가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건설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방침일부터 시행돼 전 부서에 안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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