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종 코로나' 부산·경남은행, 中企 긴급 금융지원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1 10:08

수정 2020.02.01 10:08

BNK부산은행 본점
BNK부산은행 본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방은행들도 중소기업에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규자금 대출 시 금리는 최대 1.0%포인트 감면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춘절 연휴 연장 등으로 수출입 업무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수출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 시행 기간 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금 및 개인대출을 원금 상환 없이 전액 만기연장 해주고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산은행은 수출대금 결제 지연사태에 대비해 수출환어음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부도처리를 유예하고 입금 지연에 따른 이자도 면제할 계획이다.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긴급 금융지원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은행으로서 지역 기업들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도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관광·여행·숙박 등 업종 영위 기업, 중국 수출 실적 보유 기업 등으로 영업점장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적정성(코로나 바이러스 직간접적 피해 여부)을 확인 받으면 된다. 피해가 확인된 기업에는 5억원 이내 긴급자금이 지원되며 최대 1.0%포인트 이내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를 해줄 방침이다.

특히 수출입 기업의 경우 수출환어음 만기 연장과 부도 처리 유예를 비롯해 수출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이자 등 수출입 관련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남BC카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해당 기간 연체료 면제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강상식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우한을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의 사람과 물류 이동이 꽉 막히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최소화와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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