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1일 선박 수리를 하던 중 기름을 유출하고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동한 혐의(해양오염방지법 위반)로 87t급 선박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 31일 새벽 목포 신항만 해상에서 선박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기름을 방제하지 않고 바다에 버려둔 채 이동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항해 중 엔진상태가 좋지 않아 엔진 실린더 헤드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폐유 15ℓ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바다에 떠 있는 기름을 제거했다.
해경은 수사를 벌여 기름부유 발견 시간대에 신항만과 목포구 주변 해상의 입출항 선박을 조사해 A호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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