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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1 10:49

수정 2020.02.01 10:49

44억원 투입…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
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44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3월 25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과속방지턱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7억원(18곳),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17억원(37곳),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사업 5억원(7곳),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사업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일부는 자치구에 지원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615곳이며, 이 중 초등학교 157개교가 포함돼 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2018년 이전까지 20곳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 47곳이 추가됐으며, 올해도 17억원을 들여 37곳에 추가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 관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및 자치구와 협의해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경찰청, 자치구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4억원, 안전속도 5030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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