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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은 부당이득죄" 이재명 지사, 독점행위자 형사고발 검토

뉴스1

입력 2020.02.01 10:43

수정 2020.02.01 10:43

30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영상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뉴스1
30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영상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과 관련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안한데 이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상황에서 시장이 기형적 행태를 보이면 공공이 나서야 한다. 마스크를 얼마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경기도는 어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차원에서도 초강경 대응을 즉각 실시한다.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의 하나로, 형법 상 ‘부당이득죄’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다른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울러 경기도 특사경은 이미 불량품 제조, 유통과정의 사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 투입 중이다.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은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약사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며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에도 착수한다.
두 가지 모두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위기에 단결하는 DNA(유전자)를 지닌 민족이다.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 중앙정부, 각 시군과 함께 힘 모아 차분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 행위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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