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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반려견 내장칩형 동물등록 비용 지원

뉴시스

입력 2020.02.01 15:19

수정 2020.02.01 15:19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반려견 동물등록 안내 포스터.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반려견 동물등록 안내 포스터.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올해도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은 누구나 지원대상이 된다. 이번 등록은 무선식별이 가능한 내장형 칩을 반려견의 몸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훼손이나 분실 우려가 적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 등록 할 수 있다. 등록비 2만원은 시가 지원한다. 견주는 내장형 칩 삽입에 따른 시술 및 진료비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3월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된다. 아울러 2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분양·입양한 가정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적발 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비는 다음달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특히 동물등록을 할 경우 시가 운영하는 삼막애견공원 입장이 가능하며, 봄·가을철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식품안전과(031-8045-5423)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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