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종 코로나 환자정보 유출' 사건, 서울경찰청에 재배당

뉴스1

입력 2020.02.01 22:32

수정 2020.02.01 22:32

31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우한 귀국 교민들이 탄 버스의 운전자가 방역복을 입고 있다. . 2020.1.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31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우한 귀국 교민들이 탄 버스의 운전자가 방역복을 입고 있다. . 2020.1.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유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수사 의뢰한 공문서 유출 사건을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청사가 세종시에 있어 처음엔 세종시를 관할하는 세종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해당 문서를 작성한 보건소가 서울에 있어 수사의 편의를 위해 수사전담 기관을 서울청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문서가 무차별적으로 퍼졌다.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이 문서에는 다섯 번째 확진환자와 접촉자 이름과 거주지,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가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문건이 온라인에 확산된 진위와 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31일 오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담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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