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지호소하며 조합원에 돈 건넨 60대 벌금 700만원

뉴시스

입력 2020.02.02 06:05

수정 2020.02.02 06:05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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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전남 한 지역 마을회관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B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지역 농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었던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재판장은 "A씨의 금전 제공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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