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中에만 마스크 지원? 우리 노동자도 소중…안전보건공단 72만개 배포

뉴스1

입력 2020.02.02 06:05

수정 2020.02.02 06:05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찾은 시민들 및 중국동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0.1.30/뉴스1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찾은 시민들 및 중국동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0.1.30/뉴스1


중국 관광객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자국으로 가지고 갈 마스크를 포장하는 모습 2020.1.29/뉴스1
중국 관광객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자국으로 가지고 갈 마스크를 포장하는 모습 2020.1.29/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6억원 상당의 방역 마스크 지원에 나선다.

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3일부터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에 KF94 방역 마스크 총 72만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방역 마스크 지원에 투입하는 재원은 6억6000만원으로, 현재로선 이번 계획이 국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마스크 지원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업종과 규모는 Δ서비스업 30만개 Δ제조업 6만개 Δ건설업 30만개 등이다.
나머지 6만개는 근로자건강센터에 무료 비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중 서비스업에 지원하는 30만개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마트 등 일반 소비자 또는 외국인 방문객과 접점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중점 배포한다.

방역 마스크 6만개가 무료 비치되는 근로자건강센터는 전국적으로 2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에만 4곳(중구·금천구·성동구·강서구), 경기도에는 5곳이 있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주로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은 노동자에게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총사업비 50억원 미만 중소 건설 현장과 외국인 다수 고용 중소 제조업체가 대표적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내 마스크 지원 계획은 현재로선 공단의 것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며 "지역 간 이동이 잦은 배달원 등의 노동자에게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지속되면서 마스크와 소독제 등 국내 방역물품 수요가 치솟고 있다. 이미 약국이나 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우한폐렴 확산 이전보다 10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를 내놓고 있으며, 이마저도 품절로 인해 구하기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수급 조절을 위한 조치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주문량 폭증에 따라 초과 연장근로가 불가피해진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에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인가해 주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한 법령 시행 당일에 나온 발표였다.

이미 방역 기관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한 업체가 1주 평균 14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총 4주간 허가받은 뒤 물량 대응에 나섰다. 이 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방역관들이 사용하는 마스크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중국에 마스크 등을 지원하려던 일부 지자체 계획을 보류시키기도 했다. 당초 이들 지자체는 중국 지자체와 자매결연 등을 맺은 터라 방역물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행안부는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국내 마스크 물량 부족이 우려되자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위해 잠정 보류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마스크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이달 초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엄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담합 등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만일 마스크 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 1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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