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스크 폭리 논란에 들끓는 비난 여론…정부·지자체 '강경 대응'

뉴스1

입력 2020.02.02 07:01

수정 2020.02.02 07:01

국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가 품절로 텅 비어 있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마트를 찾은 가족이 텅 빈 매대를 바라보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가 품절로 텅 비어 있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마트를 찾은 가족이 텅 빈 매대를 바라보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28일 인천국제공항 편의점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 2020.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28일 인천국제공항 편의점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 2020.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승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자 이를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업주들이 등장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책을 내놓고 가격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KF94 미세먼지 마스크 대형 60매를 23만8800원에 판다는 판매글이 올라와 소비자들의 비난 여론이 일었다. 마스크 1매당 약 4000원꼴로 사실상 폭리를 취하는 셈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려고 가격을 올렸다','말도 안되는 가격', '도대체 얼마를 이득으로 남기려 하느냐' 등 글을 남겼다.

기존 구매자에게 '품절'을 이유로 구매를 취소하고 다시 가격을 높여 판매하는 얌체 판매자까지 등장하자 '마스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스크는 이제 없어서 못팔 지경이다. 이베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G마켓에서 팔린 마스크는 지난주 대비 4380% 폭증했다.

경제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지만 비상식적인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마스크 중간 유통업자 A씨(43)도 최근 거래처에 제공해야 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스크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려는 업체가 많다"며 "장당 500원 했는데 1000원 달라고 하더라. 거래처에선 마스크를 달라고 아우성인데 공급가가 비싸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나올 때마다 싹쓸이하는 중국인들의 사재기와 국내 판매 업자들의 매점매석과 해외유통으로 현재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A씨는 "마스크가 모두 중국으로 빠져나가 국내에서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못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을 논의했다.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월초까지 제정하고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할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아예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점매석 집중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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