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부업체의 채무자 묻지마 고소 제동… "명백한 범행 없으면 각하"

뉴스1

입력 2020.02.02 09:01

수정 2020.02.02 09:0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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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부업체가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변제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경우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일단 고소하고 보는 '채권추심형'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정황이 없으면 조사 없이 각하처분하는 등 채권추심형 고소사건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 또는 불법사채업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사기,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해, 평범한 시민이 피의자가 되고 기소중지자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주요 대부업체 17곳이 고소한 사건 1만1800여건 중 기소된 사건은 약 1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기소중지로 처리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민사소송절차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데도,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채무변제 금액 등에 채무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해 단순 채무자가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 자동차 등 담보물을 은닉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정황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다른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절제된 수사권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정비·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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