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온라인거래·게임사기 엄단…경찰, 사이버사기 특별단속

뉴스1

입력 2020.02.02 09:01

수정 2020.02.02 09:0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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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기와 쇼핑몰, 피싱 등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사이버 사기를 올해 중순까지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오는 6월 말까지 '4대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4대 사이버사기는 Δ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을 통해 허위 사업자등록증,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직거래사기 Δ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공구'(공동구매) 등을 유도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쇼핑몰사기 Δ메신저를 이용해 지인을 사칭하는 피싱사기 Δ가짜 도박사이트를 빙자해 금품을 챙기는 게임사기 등을 말한다.

경찰은 이러한 사이버사기가 최근 3년간 46.9%(2017년 9만2636건→2019년 13만6074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검거건수는 2만4911건(8만740건→10만5651건) 늘었다.
발생대비 미검거 건수도 255%가량 증가했다.


특히 경찰은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많은 조직적 다중피해 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공조수사가 필요한 조직적 사이버사기는 올해 상반기 중 신설예정인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4대 사이버사기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민사 소액심판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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