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사고 신고하자 보복폭행 나선 60대…1심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0.02.02 09:05

수정 2020.02.02 09:05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화물차 음주 사고후 신고 당하자 보복폭행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지만 합의 등 참작"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화물차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려다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나중에 신고자들을 찾아가 때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61)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아래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새벽 1시57분께 서울 시내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 운전대를 잡고 주차장 앞길까지 약 10m를 운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근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다 해당 건물 경비원인 B(74)씨와 C(72)씨에게 적발돼 제지당했고, B씨는 A씨를 경찰에 음주운전자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같은날 새벽 5시20분께 귀가하던 중 이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갔고, "누가 신고했냐"며 욕설을 하고 C씨를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이같은 폭행 상황을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B씨의 팔을 뒤로 꺾은 뒤 발로 복부를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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